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10. 28.

계약금부터 잔금까지의 기간이 6개월이 초과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서삼46015-11823 서삼46015-11823 서삼4601511823 20021028 200210 2002 10 28

요지

재화가 인도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기간이 6월 이상이 되어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인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186,1998.5.29 및 부가46015-2574,1997.11.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186,1998.5.29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가 되는 것이나 재화가 인도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그 기간이 6월 이상이 되어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의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계약금부터 잔금까지의 기간이 6개월이 초과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서삼46015-11823 서삼46015-11823 서삼4601511823 20021028 200210 2002 10 2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