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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10. 29.

공사시 폐토사가 발생하여 처리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서삼46015-11826 서삼46015-11826 서삼4601511826 20021029 200210 2002 10 29

요지

겸영사업자의 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계약 및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51, 2000.01.06. 및 재정경제부 소비46015-171, 2002.06.21.외)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51, 2000.01.06.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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