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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10. 30.

법인설립전에 지출한 비용을 법인설립 후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서삼46015-11844 서삼46015-11844 서삼4601511844 20021030 200210 2002 10 30

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한 경우,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사실관계 등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3981, 2000.12.11. 및 부가46015-725, 2000.04.03.외)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981, 2000.12.1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동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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