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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10. 31.

열을 가하여 구운 밤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서삼46015-11854 서삼46015-11854 서삼4601511854 20021031 200210 2002 10 31

요지

신선 또는 건조한 밤(탈각 또는 탈피 여부를 불문함)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열을 가하여 구운 밤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166, 1996.01.26)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66, 1996.01.26 신선 또는 건조한 밤(탈각 또는 탈피 여부를 불문함)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열을 가하여 구운 밤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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