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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10. 31.

한자능력검정시험을 주최하면서 응시료를 받는 경우 과세 여부

서삼46015-11877 서삼46015-11877 서삼4601511877 20021031 200210 2002 10 31

요지

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민간자격국가공인 관리운용기관으로 지정되어, 정보기술자격시험을 실시하고 시험응시자들로부터 검정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관련법령과 유사사례(서삼46015-10789, 2002.05.14외 2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0789, 2002.05.14 귀 질의의 경우 산업발전법 제27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특별법인인 ○○본부가 국가자격기본법 제1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민간자격국가공인 관리운용기관으로 지정되어 자격검정사업(정보기술자격시험)을 수행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자격시험을 실시하고 시험응시자들로부터 받는 검정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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