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10. 31.
음식물쓰레기 처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삼46015-11879 서삼46015-11879 서삼4601511879 20021031 200210 2002 10 31
요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음식물쓰레기 처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당해 음식물쓰레기를 원재료로 비료나 사료를 생산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1841, 199.06.28외 2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841, 199.06.28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가정 또는 음식점(1일 300kg 이상 배출되는 음식점 제외)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수집ㆍ운반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 2(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 제 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당해 음식물쓰레기를 원재료로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나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를 생산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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