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11. 1.
부도할인어음을 정리계획에 따라 변제받는 경우 기공제받은 대손세액 처리 방법
서삼46015-11883 서삼46015-11883 서삼4601511883 20021101 200211 2002 11 01
요지
사업자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후, 법원의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내용에 따라, 연차별로 그 대금의 일부를 회수하는 경우에,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은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5070,1999.12.27 및 부가46015-45,2000.01.06)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5070, 1999.12.27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의 사유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후 동 대손세액 중 회사정리법에 의한 법원의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내용에 따라 연차별로 그 대금의 일부를 회수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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