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11. 6.
휴대폰 선불형카드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삼46015-11893 서삼46015-11893 서삼4601511893 20021106 200211 2002 11 06
요지
사업자가 선불전화카드를 고객에게 판매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별도의 카드제작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제도46015-12311, 2001.07.23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5-12311, 2001.07.23 사업자가 고객의 주문에 의하여 이동전화용 선불전화카드를 제작하여 주고 카드에 표시된 액면통신요금과 별도의 카드제작비를 받아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당해 카드소지자가 지급할 이동통신사용요금을 대행결제해 주는 경우 당해 사업자가 선불전화카드를 당해 고객에게 판매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별도의 카드제작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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