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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11. 7.

수출재화를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서삼46015-11911 서삼46015-11911 서삼4601511911 20021107 200211 2002 11 07

요지

사업자가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수출용 재화의 주선ㆍ중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나, 수출하는 재화를 공급한 것인지 주선ㆍ중개용역을 제공한 것인지 여부는 관련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각목에서 규정한 수출의 방법으로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서 그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당해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동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수출용 재화의 주선ㆍ중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대가에 대하여 100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수출하는 재화를 공급한 것인지 주선ㆍ중개용역을 제공한 것인지의 여부는 계약내용, 대금 지급관계 등 관련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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