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11. 8.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신축중인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 과세 여부

서삼46015-11919 서삼46015-11919 서삼4601511919 20021108 200211 2002 11 08

요지

면세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일부를 매각하는 경우, 매각부동산의 과세여부는 당해 부동산의 신축목적ㆍ매매목적ㆍ사업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계약관계 등 거래의 구체적인 내용과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내역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67, 1994.03.17외 2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46015-67, 1994.03.17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금융ㆍ증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일부를 매각하는 경우, 매각부동산의 과세여부는 당해 부동산의 신축목적ㆍ매매목적ㆍ사업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조에 의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부각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이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되는지, 과세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매입세액공제 및 납세지가 결정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신축중인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 과세 여부 (서삼46015-11919 서삼46015-11919 서삼4601511919 20021108 200211 2002 11 0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