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11. 11.
도급판매 형태로 항공권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과세 여부
서삼46015-11925 서삼46015-11925 서삼4601511925 20021111 200211 2002 11 11
요지
항공기 외국항행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로부터 항공권을 구매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판매하는 경우, 당해 항공권의 판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경우 항공기의 외국항행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로부터 항공권을 구매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판매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항공권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항공권을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판매하는 것인지 또는 항공권 판매의 주선ㆍ중개용역을 제공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계약내용 및 구체적인 거래형태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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