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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11. 11.

이동통신사업자가 개설한 직영점이 별도의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삼46015-11931 서삼46015-11931 서삼4601511931 20021111 200211 2002 11 11

요지

개인용 휴대폰 판매업자가 수도권 전철역사내에서 조립식 간이매장을 설치하고, 소비자에게 당해 휴대폰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3952, 1999.09.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952, 1999.09.28 개인용 휴대폰 판매업자가 수도권 전철역사내에서 조립식 간이매장을 설치하고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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