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11. 11.

납품한 장비를 회수하는 경우 반품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서삼46015-11932 서삼46015-11932 서삼4601511932 20021111 200211 2002 11 11

요지

외상매출금을 회수하기 위한 방법으로 상당기간 사용한 재화를 회수하는 경우, 재화를 회수당한 사업자는 이를 회수한 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그 회수한 날을 공급시기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631, 1994.08.0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631, 1994.08.06 1. 사업자가 매출처의 부도로 인하여 당초 공급이 완료된 재화의 외상매출금을 회수하기 위한 방법으로 상당기간 사용한 동 재화를 회수하는 것은 재화의 환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 경우에 재화를 회수당한 사업자는 이를 회수한 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그 회수한 날을 공급시기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2. 또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공급받는 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자기만이 당해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규정의 공급시기에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하게 교부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는 것이며, 3. 사업자가 폐업한 거래상대방(사업자가 아님)으로부터 재화를 반품받는 것은 당초에 거래한 거래상대방(사업자)이 아닌 자로부터 재화를 반품받는 경우이므로 부 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수 없는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