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11. 11.
외국항공회사에 매표행위를 대행하여주고 받는 수수료의 영세율 적용 여부
서삼46015-11933 서삼46015-11933 서삼4601511933 20021111 200211 2002 11 11
요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게 재화 등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서 차감하고 잔액을 송금하는 경우, 당해 대가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667, 1996.04.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667, 1996.04.10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서 차감하고 잔액을 송금하는 경우 당해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