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11. 13.
전기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자치관리단체가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서삼46015-11939 서삼46015-11939 서삼4601511939 20021113 200211 2002 11 13
요지
일반과세자가 아닌 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때에는, 간이과세자등록번호ㆍ면세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등을 기재하여, 일반과세자의 세금계산서 교부요령에 따라 교부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2033, 2000.08.21. 및 부가1265-1893, 1981.07.20.외 3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033, 2000.08.21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에 규정하는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의 범위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가 아닌 자를 포함하며, 일반과세자가 아닌 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때에는 간이과세자등록번호ㆍ면세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등을 기재하여 일반과세자의 세금계산서 교부요령에 따라 교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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