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11. 13.
수수료매장의 판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서삼46015-11944 서삼46015-11944 서삼4601511944 20021113 200211 2002 11 13
요지
사업자가 백화점내 매장의 사용료로 백화점사업자에게 일정률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수수료 지급에 대하여는 백화점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2190, 1995.11.21) 및 (부가46015-451, 1999.02.12)】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190, 1995.11.21 1.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일부 또는 전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며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2. 사업자가 백화점내의 매장에서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고객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당해 백화점매장의 사용료로 백화점사업자에게 일정률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수수료 지급에 대하여는 백화점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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