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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11. 13.

영어 어학연수교육을 알선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서삼46015-11945 서삼46015-11945 서삼4601511945 20021113 200211 2002 11 13

요지

여행알선수수료와 여행객이 부담하여야 하는 숙박비, 교통비, 식사비, 입장료 등을 구분 계약하여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숙박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1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1296, 2000.06.02)외 2건】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2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사례【(법인46012-88, 1999.01.09)】를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296, 2000.06.02 1. 관광진흥법에 의한 일반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여행객에게 여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여행객으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여행알선수수료와 여행객이 부담하여야 하는 숙박비, 교통비, 식사비, 입장료 등을 구분 계약하여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숙박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숙박비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여행객에게 교부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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