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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11. 14.

자회사와 공동으로 사용할 프로그램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서삼46015-11946 서삼46015-11946 서삼4601511946 20021114 200211 2002 11 14

요지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와 공동으로 사용할 예정인 전산프로그램 등을 프로그램 개발사업자로부터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가 금융기관인 자회사와 공동으로 사용할 예정인 전산프로그램 등을 프로그램 개발사업자로부터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간 사전 약정된 개발비용부담비율에 따라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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