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11. 16.
증권분석에 대한 전화방송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 여부
서삼46015-11953 서삼46015-11953 서삼4601511953 20021116 200211 2002 11 16
요지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투자자문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증권투자자문 용역과 벤처기업의 발굴ㆍ등록ㆍ상장에 관한 업무지원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931,1999.04.0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931, 1999.04.06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증권거래법 제7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자문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증권투자자문 용역과 벤처기업의 발굴ㆍ등록ㆍ상장에 관한 업무지원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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