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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11. 18.

외국신문기자들에게 숙박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서삼46015-11967 서삼46015-11967 서삼4601511967 20021118 200211 2002 11 18

요지

호텔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공하는 숙박용역으로서, 외국인숙박기록표에 의하여 외국인관광객 등과의 거래임이 표시되고, 당해 대금을 거주자 등이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공하는 숙박용역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외국인숙박기록표에 의하여 외국인 관광객 등과의 거래임이 표시되고 당해 대금이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부담으로 지급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의2 규정(동 규정은 200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만 적용됨)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 경우와 같이 내국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외국신문사 한국사무소가 외국본사로부터 숙박요금을 지급받아 대신 지급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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