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11. 18.

겸영사업자가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경우 재고납부세액 계산 방법

서삼46015-11972 서삼46015-11972 서삼4601511972 20021118 200211 2002 11 18

요지

과세유형이 변경된 경우 재고납부세액은, 변경당시의 전체 재고금액 중, 과세유형 전환일 직전과세기간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총공급가액에서, 과세사업의 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면제되는 사업을 겸영하는 일반과세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경우에 있어 당해 사업자가 재고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을 동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경우 동법 제2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에 가산하여야 하는 재고납부세액 계산의 대상이 되는 동법시행령 제74조의 4 제3항 제1호 규정상의 재고금액은 과세유형 변경당시의 전체 재고품(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에 한함)의 재고금액 중 과세유형 전환일 직전과세기간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총공급가액에서 과세사업의 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겸영사업자가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경우 재고납부세액 계산 방법 (서삼46015-11972 서삼46015-11972 서삼4601511972 20021118 200211 2002 11 1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