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11. 18.
복권대행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의 공급받는 자
서삼46015-11975 서삼46015-11975 서삼4601511975 20021118 200211 2002 11 18
요지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재소비46015-83, 2001.03.31. 및 제도46015-11936, 2001.07.06.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비46015-83, 2001.03.31 △△**은행이 구 △△**은행법 및 동법 폐지법률 부칙 제4조에 의행 발행한 **복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8호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5908호, 1999. 3. 1 시행) 제17조 및 동법시행령(대통령령 제16283호, 1999. 4. 30 시행) 제21조에 의해 △△**은행이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복권 발행 및 판매업무를 위탁받아 이를 수행하고 대가로 받는 복권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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