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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11. 19.

환율차이로 인한 차액에 대하여 추가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지 여부

서삼46015-11983 서삼46015-11983 서삼4601511983 20021119 200211 2002 11 19

요지

공급시기 이후에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증감되는 금액은, 당해 과세표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196,1999.04.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196, 1999.04.23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으로 받아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 또는 기타 외국환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조에 의한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1998. 12. 31일 이전 공급분은 대고객외국환매입률)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동조에 의한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공급시기 이후에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증감되는 금액은 당해 과세표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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