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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11. 19.

본인소유 임야에 본인장비를 가지고 작업로 사업을 시행한 경우 과세 여부

서삼46015-11984 서삼46015-11984 서삼4601511984 20021119 200211 2002 11 19

요지

사업형태를 갖추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의 위촉에 의하여,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077,1999.04.1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077, 1999.04.13 영리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사업형태를 갖추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의 위촉에 의하여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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