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11. 19.
선하증권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지 여부
서삼46015-11985 서삼46015-11985 서삼4601511985 20021119 200211 2002 11 19
요지
사업자가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매도하는 경우, 당해 선하증권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재무부 간세1265.1-4673, 1979.12.29 및 부가46015-1529, 1999.06.02)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부 간세1265.1-4673, 1979.12.29 사업자가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매도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동법시행령 제48조 제7항(현행은 제8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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