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11. 21.
자금의 조기회수를 위하여 채권의 일부만 회수하는 경우 대손세액 공제 여부
서삼46015-11996 서삼46015-11996 서삼4601511996 20021121 200211 2002 11 21
요지
사업자가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만을 회수하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채무를 면제하여 준 경우, 당해 면제하여 준 금액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016, 1998.05.15 외 3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016, 1998.05.15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만을 회수하고 그 나머지는 채무를 면제하여 준 경우 당해 채무를 면제하여 준 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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