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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11. 22.

계약 등이 일괄적으로 본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

서삼46015-12004 서삼46015-12004 서삼4601512004 20021122 200211 2002 11 22

요지

계약, 발주 등 거래의 일부가 이루어진 본사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 것이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312, 2000.02.15외 1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12, 2000.02.15 본사와 제조장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제조장에 사용ㆍ소비할 재화를 구입함에 있어 계약, 발주 등 거래가 본사에서 이루어지고 재화는 운송편의를 위하여 제조장에서 인도받는 경우에는 계약, 발주 등 거래의 일부가 이루어진 본사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 것이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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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등이 일괄적으로 본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 (서삼46015-12004 서삼46015-12004 서삼4601512004 20021122 200211 2002 11 2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