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11. 25.
독서학습지 공급과 첨삭지도 및 도서를 대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서삼46015-12010 서삼46015-12010 서삼4601512010 20021125 200211 2002 11 25
요지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사례(제도46015-10284, 2001.03.28외 3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제도46015-10284, 2001.03.28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시설ㆍ교습과정 및 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각 가정을 방문하여 당해 관련용역을 주된 용역으로 하고 부수적으로 관련교재 및 놀잇감을 함께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면세하는 교육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같은법 제7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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