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11. 26.
인터넷 상의 “포인트” 관리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서삼46015-12020 서삼46015-12020 서삼4601512020 20021126 200211 2002 11 26
요지
자신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된 광고 시청자에게 일정한 “포인트”를 부여하면서 당해 “포인트”의 관리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고 “포인트”당 일정액의 관리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포인트”의 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인터넷홈페이지 운영사업자가 자신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광고를 시청하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일정한 “포인트”를 부여하면서 당해 “포인트”의 관리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고 “포인트”당 일정액의 관리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포인트”의 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포인트” 관리용역을 제공한 사업자가 당해 관리수수료를 당사자 간 사전약정된 사유에 의하여 인터넷홈페이지 운영사업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반환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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