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11. 26.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여부
서삼46015-12022 서삼46015-12022 서삼4601512022 20021126 200211 2002 11 26
요지
등록을 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구입하고 주민등록번호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1577, 1995.08.31외 2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577, 1995.08.31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구입하고 주민등록번호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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