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11. 27.
건조누에동충하초를 과립형으로 제조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서삼46015-12026 서삼46015-12026 서삼4601512026 20021127 200211 2002 11 27
요지
누에가루(약간의 찹쌀가루를 혼합한 경우 포함)를 반죽한 후 열을 가하고 압축하여 일정한 형태로 가공한 누에동충하초환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151, 2000.05.22)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151, 2000.05.22 1. 단순히 건조만 시킨 버섯(동충하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2. 누에가루(약간의 찹쌀가루를 혼합한 경우 포함)를 반죽한 후 열을 가하고 압축하여 일정한 형태로 가공한 귀 질의의 누에환 및 누에과립과 동충하초 및 하수오(약초뿌리)의 분말과 수종의 약초농축액을 혼합하여 압축ㆍ가공한 귀 질의의 누에동충하초환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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