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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11. 28.

오리 주물럭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서삼46015-12046 서삼46015-12046 서삼4601512046 20021128 200211 2002 11 28

요지

오리고기에 양념소스(마늘, 생강, 간장, 후추, 참기름) 등을 혼합한 오리 주물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24,2000.01.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24, 2000.01.26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표 1)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연결된 소고기ㆍ돼지고기는 신선ㆍ냉장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하므로, 소고기ㆍ돼지고기에 양념소스(마늘, 생강, 간장, 후추, 참기름) 등을 혼합한 양념육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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