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11. 29.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서삼46015-12047 서삼46015-12047 서삼4601512047 20021129 200211 2002 11 29
요지
면세포기하고 수산물을 도매하는 사업자가 면세로 구입한 선어를 일체의 가공없이 냉동창고업자에게 위탁하여 냉동처리한 후 수출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502, 1998.03.18. 및 간세1265.1-16, 1982.01.06. 외)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502, 1998.03.18 면세포기하고 수산물을 도매하는 사업자가 면세로 구입한 전어를 일체의 가공없이 냉동창고업자에게 위탁하여 냉동처리한 후 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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