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11. 28.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서삼46015-12049 서삼46015-12049 서삼4601512049 20021128 200211 2002 11 28
요지
청소비, 관리비 등의 건물관리비를 징수하는 경우에 있어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345,2000.02.07 및 부가46015-2620,1999.08.3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45, 2000.02.07 청소비, 관리비, 공용전기료, 정화조 전기료, 정화조 관리비, 전기안전관리비 등의 건물관리비를 징수하는 경우에 있어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또한, 사업자등록 여부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