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12. 2.
잔금 청산일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 당해 건물의 공급시기
서삼46015-12055 서삼46015-12055 서삼4601512055 20021202 200212 2002 12 02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에 양도함에 있어 잔금 청산일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 당해 건물의 공급시기는 건물이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인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926, 1999.04.06 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926, 1999.04.06 귀 질의의 경우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에 양도함에 있어 잔금 청산일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 당해 건물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물이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인 것임. 이 경우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 라 함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 전등기일로 하되, 소유권이전등기일과 실제 명도일이 다른 경우 이를 주장하는 자가 실제 명도일에 관한 명백한 입증자료를 제시하는 때에는 실제 명도일을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로 볼 수 있는 것이며, 건물의 공급시기(실제 명도일)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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