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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12. 2.

선하증권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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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사업자가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이 경우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에서 규정한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사례(재무부 간세1265.1-4673, 1979.12.29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재무부 간세1265.1-4673, 1979.12.29 사업자가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매도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동법시행령 제48조 제7항(현행은 제8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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