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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12. 2.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여부

서삼46015-12064 서삼46015-12064 서삼4601512064 20021202 200212 2002 12 02

요지

국민주택규모 초과 및 이하의 건물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자가 당해 건설용역을 공급받고 과세분과 면세분에 대하여 각각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로 구분하여 교부받은 경우 당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946, 1997.08.22 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당해 사항은 거래당사자간의 계약 및 거래사실에 의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46015-1946, 1997.08.22 1. 국민주택규모 초과 및 이하의 아파트와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자가 건설업법에 의한 건설업면허가 있는 사업자로부터 당해 건물 신축건설용역을 공급받고 과세되는 건설용역과 면세되는 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로 구분하여 교부받은 경우 당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 공급받는 당해 건물신축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로 구분하여 교부받은 금액이 정당한지 여부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금액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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