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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12. 3.

부가가치세의 부담주체

서삼46015-12068 서삼46015-12068 서삼4601512068 20021203 200212 2002 12 03

요지

점포임대차계약서 작성에 있어 월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표시함이 없이 계약을 한 경우,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에 해당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797, 2000.07.26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797, 2000.07.26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부가가치세로 보는 것임. 다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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