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12. 4.
주차설비 및 승강기를 조립설치하는 경우 재화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삼46015-12071 서삼46015-12071 서삼4601512071 20021204 200212 2002 12 04
요지
전기공사업 및 승강기보수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자기의 제조장에서 엘리베이터를 제작하여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업자에게 납품하여 설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752,2000.04.0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752, 2000.04.03 전기공사업 및 승강기보수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자기의 제조장에서 엘리베이터를 제작하여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업자에게 납품하여 설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에서 규정한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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