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12. 4.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서삼46015-12072 서삼46015-12072 서삼4601512072 20021204 200212 2002 12 04
요지
골프장 운영사업자가 특수관계자(콘도미니엄 및 스키장 운영업자)의 특별회원에게 골프장을 이용하게 하고 저가의 이용료를 받으면서 특수관계자로부터 보상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391, 2002.05.29)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91, 2002.05.29 음식업점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이동통신사와 제휴하여 이동통신사 회원카드를 소지한 회원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음식용역의 공급가액에서 사전 약정된 일정금액을 에누리하여 주고 그 에누리액중 일부를 이동통신사로부터 받는 것은 당해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음식용역과는 별개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로 볼 수 있으므로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이동통신사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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