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12. 4.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서삼46015-12073 서삼46015-12073 서삼4601512073 20021204 200212 2002 12 04
요지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계약 및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2440, 1998.10.29. 및 부가46015-4814, 2000.12.20)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440, 1998.10.29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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