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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12. 4.

금전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방법

서삼46015-12077 서삼46015-12077 서삼4601512077 20021204 200212 2002 12 04

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를 금전이외의 대가로 받는 경우 과세표준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인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부채납과 관련한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우나,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부가46015-64, 1998.01.10)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거래시기 및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익금의 범위와 관련하여서는 내용을 보완하시어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64, 1998.01.10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를 금전이외의 대가로 받는 경우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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