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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12. 4.

경비용역비 및 청소용역비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삼46015-12079 서삼46015-12079 서삼4601512079 20021204 200212 2002 12 04

요지

사업자가 아파트경비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와 아파트청소용역 및 아파트물탱크청소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1889, 2000.08.05외 3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889, 2000.08.05 1.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아파트경비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와 아파트청소용역 및 아파트물탱크청소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아파트 소독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 제7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 2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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