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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12. 4.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서삼46015-12080 서삼46015-12080 서삼4601512080 20021204 200212 2002 12 04

요지

사업자가 수종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에 있어서, 어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만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의 구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사업단위별로 구분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 【(부가46015-4064, 2000.12.18) 및 (부가22601-1346, 1988.08.01)】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064, 2000.12.18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수종의 사업과 면세되는 수종의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귀속을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하고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이를 안분계산하여야 하며, 이 경우 어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만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의 구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사업단위별로 구분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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