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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12. 5.

유선방송업자가 받은 선수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삼46015-12087 서삼46015-12087 서삼4601512087 20021205 200212 2002 12 05

요지

유선방송업자가 ′97.1.1일 이후 공급할 광고용역제공에 대한 대가 중 일부를 선수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 선수금에 대해 ′97.1.1일 이후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96.12.31이전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766, 1996.04.23)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766, 1996.04.23 한국전기통신공사법에 의한 ○○공사가 전화번호부게재 광고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8조 및 동 부칙 제8조(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1호)규정에 의해 ′96.12.31까지 공급하는 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97.1.1.일 이후 공급하는 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동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공사가 ′97.1.1일 이후 공급할 광고용역제공에 대한 대가중 일부를 선수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 선수금에 대해 ′97.1.1일 이후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96.12.31이전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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