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12. 6.
국내에서 채취 건조한 농, 임산물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서삼46015-12088 서삼46015-12088 서삼4601512088 20021206 200212 2002 12 06
요지
국내에서 채취 건조한 농, 임산물을 탈피, 건조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포장의 형태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나 한약재로 가공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사실관계 등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599, 1998.04.01ㆍ부가46015-811, 1994.04.22ㆍ부가22601-1562, 1987.07.25. 및 부가22601-1206, 1989.08.23)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599, 1998.04.01 국내에서 채취 건조한 농, 임산물을 탈피, 건조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포장의 형태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나 한약재로 가공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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