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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12. 6.

온라인상의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수수료를 받는 경우 사업의 업태ㆍ종목

서삼46015-12090 서삼46015-12090 서삼4601512090 20021206 200212 2002 12 06

요지

물품의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서 판매대금을 수금하여 주고 판매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사업은 사업서비스업 중 기타 사업관련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제도46015-11587, 2001.06.19 외 3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1587, 2001.06.19 용역에 대한 사업구분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물품의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서 판매대금을 수금하여 주고 판매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사업은 사업서비스업 중 기타 사업관련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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