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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12. 5.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의 범위

서삼46015-12091 서삼46015-12091 서삼4601512091 20021205 200212 2002 12 05

요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인적ㆍ물적 시설 및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킴으로써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사례(제도46103-10045, 2001.03.13 및 부가22601-1234, 1986.06.25)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사례(서일46014-11505, 2002.11.12)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103-10045, 2002.03.13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인적ㆍ물적 시설 및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킴으로써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하여야 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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