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12. 6.
온라인정보제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사업의 구분
서삼46015-12092 서삼46015-12092 서삼4601512092 20021206 200212 2002 12 06
요지
사업자가 컴퓨터 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가입자들에게 정보 및 오락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의 구분은 사업서비스업 중 데이터베이스업(72400)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151,1995.06.24 및 부가46015-1110,2000.05.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151, 1995.06.24 사업자가 컴퓨터 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가입자들에게 정보 및 오락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의 구분은 사업서비스업 중 데이터베이스업(72400)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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