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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12. 6.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서삼46015-12093 서삼46015-12093 서삼4601512093 20021206 200212 2002 12 06

요지

공급을 받는 자에 대하여 화의법에 의한 화의개시인가의 결정이 있는 경우 당해 인가결정에 따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분할하여 전액지급받기로 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1583, 1999.06.05외 1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583, 1999.06.05 2. 귀 질의 2의 경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을 받는 자에 대하여 화의법에 의한 화의개시인가의 결정이 있는 경우 당해 인가결정에 따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분할하여 전액지급받기로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다만,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지급받은 어음이 부도발생하고 당해 부도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부도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날(2001.01.01 이후 최초로 대손이 확정되는 분부터는 6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동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어음에 대하여 부도확인을 한 날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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